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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세 계산기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을 때의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에 따라 배우자공제가 달라지므로, 상속 비율을 바꿔 가며 세금을 비교해 보세요.

상속재산
상속인
추가 공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장애인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세대생략 할증, 상속인별 납부세액 안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있으나 2026년 10월 현재 통과되지 않아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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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빼 줍니다. 다만 최소 5억원은 보장하고, 최대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나눕니다.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몫은 1.5 ÷ 3.5 = 약 43%입니다.

예시로 보는 배우자 상속세

상속재산배우자 상속공제 합계과세표준납부세액 (신고공제 후)
10억원5억원9억 9,500만원 (과세가액 한도)0원0원
20억원8억원13억원6억 9,500만원1억 4,404만 5천원
30억원12억원17억원12억 9,500만원3억 4,726만원

모든 예시는 자녀 2명, 채무·금융재산 없음, 장례비 최소 500만원 기준입니다. 같은 20억원이라도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이 계산기 기준 상속세가 약 4억 2,486만원으로, 배우자가 8억원을 받을 때보다 약 2억 8,000만원 많습니다.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유리할까

배우자 몫을 법정상속분까지 늘리면 이번 상속세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그 재산이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되므로(2차 상속), 두 번의 상속세를 합쳐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나누고 등기·명의이전 등을 마쳐야 실제 상속분으로 인정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소 5억원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세가 얼마부터 나오나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상속재산이 약 10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재산공제나 동거주택공제를 받으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만 받습니다. 대신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를 받으므로 최소 7억원이 공제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 1명이면 배우자 60%, 자녀 2명이면 약 43%, 자녀 3명이면 약 33%입니다. 배우자공제의 상한은 이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나요?

배우자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어서 유언이 없으면 상속받을 수 없고 배우자공제도 없습니다.

근거 법령·기관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신고·계약·대출 신청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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