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하세요. 1세대 1주택 특례 포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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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 43%(3억 이하)·44%(6억 이하)·45%, 그 외 60%입니다. 표준세율은 0.1~0.4% 누진이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0.05~0.35%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세율은 0.5~2.7%이며,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2~5%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의 20%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고령자(만 60세 20%, 65세 30%, 70세 40%)와 장기보유(5년 20%, 10년 40%, 15년 50%) 공제를 합쳐 최대 80%입니다.
납부 시기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근거 법령·기관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신고·계약·대출 신청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