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전용면적·취득 후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취득세 본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세요. 다주택 중과세율 포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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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표준세율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 (매매가(억원) × 2/3 − 3)% 산식으로 소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10%,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지역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 시 지방교육세 0.4%, 85㎡ 초과 농어촌특별세는 8% 중과 0.6%, 12% 중과 1.0%입니다.
주택 수 판정
세대 기준이며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기관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신고·계약·대출 신청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