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보유·거주기간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를 반영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세요.
결과
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순서
양도차익 → (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분 안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순서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초과분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만 과세하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 연 4%와 거주 연 4%(2~3년 거주는 8%)를 합쳐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일반 과세와 중과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씩 최대 30%를 공제합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기본세율에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기 양도
보유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이며, 기본세율(중과 포함) 산출세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만 연수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이월과세 등 보유기간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기관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신고·계약·대출 신청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