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채무, 배우자·자녀 수로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를 반영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구간별 세액,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세액을 계산하세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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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동거가족 1인당 5천만원을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1.5 : 자녀 1인당 1)과 30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보다 적거나 없어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그보다 많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최대 2억원까지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은 주택가액(담보 채무 차감)의 100%를 6억원까지 공제합니다.
공제적용한도
상속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이 많으면 공제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증여세액공제 후)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근거 법령·기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국세청 홈택스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신고·계약·대출 신청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