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채무, 배우자·자녀 수로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를 반영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구간별 세액,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세액을 계산하세요.

상속재산
상속인
추가 공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장애인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세대생략 할증, 상속인별 납부세액 안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있으나 2026년 10월 현재 통과되지 않아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과

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동거가족 1인당 5천만원을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1.5 : 자녀 1인당 1)과 30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보다 적거나 없어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그보다 많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최대 2억원까지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은 주택가액(담보 채무 차감)의 100%를 6억원까지 공제합니다.

공제적용한도

상속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이 많으면 공제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증여세액공제 후)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근거 법령·기관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신고·계약·대출 신청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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