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혼인·출산 증여공제, 세대생략 할증과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해 증여세를 계산하세요.

이번 증여
10년 합산·특례

거주자가 국내에서 재산을 증여받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부담부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장애인 신탁, 부동산 평가 방법은 다루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결과

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입니다. 같은 관계 그룹에게 10년간 받은 재산 전체에 한 번 적용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위 공제와 별도로 1억원까지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10년 합산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쳐서 세율을 적용하고, 그때 낸 증여세는 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근거 법령·기관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신고·계약·대출 신청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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