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상한 2026: 기준금리 3.00%면 5.0%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이고, 지금은 3.00% + 2%p = 5.0%입니다.
계산법
월세 상한 = (현재 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상한 ÷ 12입니다. 보증금 5억원 중 2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2억원 × 5.0% ÷ 12 = 833,333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세입니다.
최근 기준금리와 전환율 상한
| 시기 | 기준금리 | 전환율 상한 | 2억원 전환 시 월세 상한 |
|---|---|---|---|
| 2026년 7월 인상 전 | 2.50% | 4.50% | 750,000원 |
| 2026년 7월 | 2.75% | 4.75% | 791,666원 |
| 2026년 8월 ~ 현재 | 3.00% | 5.00% | 833,333원 |
인터넷에서 4.5%로 안내하는 자료는 기준금리 2.50% 시절 기준입니다. 금통위가 금리를 바꾸면 그날부터 상한도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쓰는 날의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환율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처음 맺는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는 당사자가 정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쓰면서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도 상한을 확인하세요.
상한보다 많이 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한을 넘는 차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전환 당시 기준금리,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 임대인에게 요청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서 기준금리를 넣으면 법정 상한 월세를 계산하고, 전세대출 이자까지 넣어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싼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유지한다면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계산기로 보증료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상한이 있나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반대 방향은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월세를 더 올릴 수 있나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전환율 상한도 올라가지만, 이미 정한 월세를 계약 기간 중에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차임 증액은 연 5% 이내 등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 전체에 적용됩니다. 아파트, 빌라,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