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계산기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자녀 나이에 따른 공제, 10년 합산, 결혼·출산 때 추가로 받는 1억원 공제를 반영합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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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계산 방법
자녀 증여세 = (증여재산 + 10년 안에 같은 부모에게 받은 재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은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합쳐서 계산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자녀 나이별 공제
| 받는 자녀 | 10년간 공제 | 혼인·출산 추가 공제 |
|---|---|---|
| 성년 자녀 (19세 이상) | 5,000만원 | 1억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해당 없음 |
예시로 보는 자녀 증여세
| 상황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 후 납부세액 |
|---|---|---|---|
|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 0원 | 0원 | 0원 |
| 성년 자녀에게 1억원 | 5,000만원 | 500만원 | 485만원 |
|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 3,000만원 | 300만원 | 291만원 |
| 결혼하는 자녀에게 3억원 (혼인공제) | 1억 5,000만원 | 2,000만원 | 1,940만원 |
같은 금액이라도 10년 단위로 나눠서 주면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0살에 2,000만원, 20살에 5,000만원을 주면 총 9,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2024년부터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를 낳은 날부터 2년 안에 부모에게 받는 재산은 기본 5,000만원 공제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까지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줄 때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부모를 거치는 것보다 세금이 적은지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10년 동안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라면 1억원을 더해 1억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자녀 계좌로 용돈을 보내도 증여세가 붙나요?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쓰는 돈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돈을 모아 예금·주식·부동산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큰 금액은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하기 쉽도록 신고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면 증여 시점과 금액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세도 내나요?
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자녀가 증여세와 별도로 증여 취득세(일반 3.5%,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중과)를 냅니다.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취득세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기관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신고·계약·대출 신청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