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계산기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한 채 더 살 때의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 후 주택 수에 따라 8% 또는 12%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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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중과세율이 붙으면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되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입니다.
예시로 보는 다주택 취득세
| 상황 | 세율 | 취득세 합계 |
|---|---|---|
| 1주택 · 7억 5천만원 · 84㎡ (비교용) | 2% | 1,650만원 |
| 조정지역 2주택 · 7억 5천만원 · 84㎡ | 8% | 6,300만원 |
| 비조정지역 3주택 · 7억 5천만원 · 84㎡ | 8% | 6,300만원 |
| 조정지역 3주택 · 7억 5천만원 · 100㎡ | 12% | 1억 50만원 |
같은 7억 5천만원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으로 사면 취득세가 1주택일 때의 약 3.8배입니다.
일시적 2주택 예외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팔 계획이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당하므로 처분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계산기에서 일시적 2주택을 체크하면 1주택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 일부는 제외되므로 내 주택 수를 정확히 세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제하며 시기에 따라 바뀝니다. 계약일(잔금일이 아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 국토교통부 고시와 관할 구청에서 최신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은 얼마인가요?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한과 요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부부가 각각 집이 있으면 몇 주택인가요?
취득세 주택 수는 세대 기준이라 부부의 주택을 합칩니다. 남편 1채, 아내 1채라면 1세대 2주택이고, 집을 한 채 더 사면 3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업무용으로 과세되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을 치른 날(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법령·기관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신고·계약·대출 신청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